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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제조연월일 변조 ‘빙과류’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09 09:17:38
조회수 :
2,13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 ㈜터틀마운틴코리아(경기도 성남 소재)의 ‘코코넛밀크 체리아마레또’ 등 8종의 빙과류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코코넛밀크 체리아미레또(제조일 ’11.3.28.)‘, ’쏘이밀크 그린티(제조일 ‘11.3.23.)’,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바닐라빈(제조일 ’10.4.14.)‘, ’코코넛밀크 쿠키도우(제조일 ’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모카아폰드퍼지(제조일 ‘10.4.14.)’,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모카아몬드퍼지(제조일 ’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11.3.24.)’, ‘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10.4.14.)‘ 등 8개 제품이다.
○ 이들 제품은 원래 표시사항에 인쇄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지우고 제조일자만을 바꾸어 다시 인쇄하였다.

□ 식약처는 변조된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