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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 주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29 14:11:29
조회수 :
80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7%, 청소년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30.6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21%로 낮은 수준이나, 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과다섭취 주의를 당부하였다.
○ 에너지 음료 국내유통(국내제조+수입)은 ‘11년(5,410톤) 대비 ’12년(41,848톤)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로는 3.3배(‘11년 300억 → ’12년 1,000억)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1, 2>

□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식품 원료성분이기도 한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최근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학생들이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 당 2.5 mg으로 몸무게가 40 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00 mg에 해당됨.
※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함량 : 62 mg
- 또한, 통상 체중 60 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 mg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참고자료 3, 4>
○ 특히, 에너지음료를 주류와 혼합하여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에너지음료와 주류를 병행하여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박동장애, 발작, 신장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신경림의원이 국정감사(‘13년 11월)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 할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 에너지음료 중 안식향산나트륨 안전관리는 연구사업을 통한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5>
○ 안식향산나트륨과 카페인에 의해 안식향산나트륨카페인(벤조산나트륨카페인)의 생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및 관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신속조치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여부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 판매행위, TV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 ppm 이상인 액체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하고, TV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7월 개정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