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두부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9-06 18:14:25
조회수 :
2,289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야베스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우리맛연두부(300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9.21까지로 3일 연장 표시된 '우리맛 연두부(300g)'제품으로,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된 사항이다.

□ 부산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