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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2011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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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1-02-24 11:31:00
조회수 :
1,551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이 개정돼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했다.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됐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m2 이상에서 43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m2 이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m2 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2011년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m2 이상으로 확대돼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해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이 기대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기업 지정시 특화된 기준 적용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돼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된다.

새로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이다.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지금까지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