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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청렴지킴이 114’제도 도입 운영 - 식약청 전직원 청렴서약 의무화 -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5-16 09:43:24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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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 특히 청렴지킴이는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청은 또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의 주요 행사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 아울러 청렴지킴이들이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식약청은 올해부터 임명되는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하여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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