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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새 가구 구입 후 자주 환기해야 (2009.9.2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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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5:53:30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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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 구입 후 자주 환기해야

 

 

 

◇ 국립환경과학원, 책장, 침대, 소파 등 가구류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특성 조사 결과 발표

 

◇ 목질 가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가죽 소재 가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높아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가구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방출량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방출 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조사는 「생활용품 방출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를 통해 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생활 용품에서 방출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 가구류는 실내공간에 적용되는 면적이 넓고 2007년 선행연구 결과 실내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아 실내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 이번 조사에서는 생산 후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새 제품 17개를 선정하여 28일간 방출량 을 평가하였다.

 

※ 방출량은 일반적인 실내공간과 유사한 온도 25℃±1, 습도 50%±5 조건으로 설정한 방출시험용 챔버(1m3, 5m3, 24m3 크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량(14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가구류 17개 평균 0.7㎎/unit·h로 나타났으며, 목질 서랍장이 2.6㎎/unit·h, 목질 장식장이 2.0㎎/unit·h로 전체 평균 방출량보다 3∼4배 정도 많았다.

-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합판, 파티클보드 등)이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것에 기인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가구류 17개 평균 3.7㎎/unit·h로 나타났으며, 인조가죽 소파에서 22.5㎎/unit·h로 평균 방출량보다 6배, 천연 가죽 소파에서 12.2㎎/unit·h로 평균 방출

량보다 3배 정도 많았다.

- 가죽 가공을 위한 염색, 착색, 표면방부처리, 도장, 광택 공정 등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 화합물이 다량 포함된 유기용제가 많이 사용된 것에 기인함

 

 

 

 

□ 가구류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조사한 결과,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4일 이후 평균 58%, 28일 후 73%가 감소하여 초기에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폼알데하이드는 14일 이후 평균 25%, 28일 후에도 평균 33% 감소에 그쳐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새 가구 구입 후 지속적인 환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는 내부재료(목질판상제품, 접착제)에 포함되어 있어 제품의 틈새를 통해 서서히 방출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경향과 유사함

※ 목질판상제품(Wood-based panel) :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성형·열압한 후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합판, 파티클보드, MDF 등)

-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새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

하이드가 장기간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임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8일 경과 후 평균 81%,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2007「생활용품 방출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결과)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을 통해 목질판상제품 관리방안 마련 중

(’09.6 입법예고)

 

□ 한편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였다.

 

○ 국제표준규격(ISO) 등을 토대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시험 온도 조건(25±1℃)과 방출량 안정화시기를 고려한 시험기간(14일)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붙임 : 가구류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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