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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캘리포니아 주, 65 법령 내 비스페놀 A 긴급 규정 도입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4-25 13:24:03
조회수 :
723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위해 평가국(California’s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통조림 및 병조림 음식, 음료의 비스페놀 A(BPA) 노출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주 65 법령 내 긴급 규정을 신설하였다. OEHHA는 이번 긴급 규정을 즉시 발효하여 판매 시점 내 BPA 통합 경고 표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 규정의 시행배경은 통조림 생산과정 내 BPA 사용중지를 촉구하는 NGO 단체의 보고서가 공론화 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OEHHA는 캘리포니아 주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의 승인을 통해 긴급 규정을 추진하였고 몇몇의 수정개칙 또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번 긴급 규정은 경고 표지에 사용될 구체적 문구 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긴급 규정 시행에 앞서 BPA 생산업체 및 단체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긴급규정의 찬성측은 경고 표지 내용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제품 라벨 개정 또는 제품 자체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와 달리 반대 단체들은 OEHHA의 늦장 대응으로 65 법령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하며 이제 산업계의 65 법령 시행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또한 침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반대 측은 긴급 규정이 특정제품에 따라 세분화되어있지 않으며 65 법령의 화학물질 등재조항에도 어긋나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판매 시점의 경고 표지는 65 법령 사이트에 마련된 BPA 정보 웹페이지 링크 또한 포함하게 된다. 아직 시행 준비단계에 있지만 웹페이지 링크 형태의 BPA 경고 표지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OEHHA는 BPA 웹페이지에 BPA 유해 추가 정보 및 외부 정보원 링크 개재하여 소비자들에게 BPA 노출 방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PA 웹페이지는 통조림 제품 대신 신선 식품 섭취, 금속 캔 대신 유리 용기 내 음식, 음료 선택, 취식 전 통조림 음식의 충분한 세척, 통조림 내 음식 또는 음료 가열 금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향후 65 법령에 따른 BPA 노출 경고 조치는 긴급 규정 시행으로 2016년 5월 11일까지 유예되는 가운데 OEHHA가 재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이번 긴급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문: http://chemicalwatch.com/46717/california-adopts-prop-65-emergency-regulation-on-b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