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실시한 일련의 위험 평가에 따라 속눈썹 염색 물질 1종과 모발 염색 물질 9종이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규정된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다.
모든 모발 염색 물질에는 보다 엄격한 농도 제한과 정보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공식저널에 7월 21일자로 실린 개정 규제안에 명시되어 있다.
티오글리콜산(thioglycolic acid)과 티오글리콜산염(thioglycolic acid salt)의 속눈썹 도포 영향이 평가되었으며, 해당 물질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 제모제: 최대 5%
- 전문가가 속눈썹에 도포: 최대 11%
티오글리콜산 농도 제한은 8월 10일부터, 여타 물질 관련 조치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4721/eu-commission-sets-concentration-limits-for-cosmetic-dye-ingred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