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카린나트륨이 들어 있는 제품을 고로쇠원액 100%로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그 중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 검출로 제품 판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삭카린나트륨 : 일명 삭카리(당원). 설탕보다 약 100배 정도 단맛이 있음.
□ 고로쇠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내 흘러내리는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건강음료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 이번에 검사한 고로쇠수액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하여 통에 담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총 9건 중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 부적합 제품은 2011. 2. 23.경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박스에는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 되어 있으며,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상당이다.
□ 광주식약청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됨으로 가능한 빨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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