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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美 워싱턴 주, 어린이안전제품법(CSPA) 개정으로 제품 성분 보고 기한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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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7-02-01 10:30:58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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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의 어린이안전제품법(Children’s Safe Products Act, CSPA)이 개정되어 제조업체들이 제품 성분 보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는 지난 1월 4일 개최된 온라인 보고회에서 수렴한 산업계 의견을 기반으로 제조업체들에게 개정된 제품 보고 기간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 하에, 주 내에 판매중이거나 공급중인 아동용품 중 고위험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최소 허용기준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주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9월 1일~ 2018년 12월 31일에 워싱턴 주에 판매 또는 공급된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생태부는 프탈산디뷰틸(dipentyl phthalate, DPP)을 CHCC 목록 등재 고려 대상에 추가했다.

생태부는 최종 규정을 3월내에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 기간 절차를 4월이나 5월내에 개시할 계획이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2442/washington-may-offer-reporting-extension-under-c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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