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또한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설명하였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영․유아식품 :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 영․유아식품은 50억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며, 10억 이상은 ’15년 12월, 1억 이상은 ‘16년 12월, 1억 미만은 ’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500㎡ 이상은 ’15년 12월, 300㎡ 이상은 ‘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 아울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 안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 이밖에도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이고 신속한 안전기준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