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의료기기,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 !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9-04 09:49:30
조회수 :
2,274
"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0년 444건, ’11년 431건, ‘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
-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
-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하여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하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
-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
-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

□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