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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천연정력제? 알고 보니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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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5-16 09:51:51
조회수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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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은 신종 수법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진모씨(남, 61세)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11년 7월부터 ’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
※2종의 포장 형태(플라스틱통, 종이박스)별 다른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되었다.
-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의약품 복용권장량: 타다라필성분 제품(시알리스) 10mg, 실데나필성분 제품(비아그라) 25mg

□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전체 수입물량 12,470통 중 11,020통(88.4%)은 압류 완료
○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신종 수법 및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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