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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집단급식업체 공급 농수산물 수거·검사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07 18:06:46
조회수 :
76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되는 농수산물 총 532건(농산물 354건, 수산물 178건)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등으로, 농산물의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등 5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중금속 기준은 모두 적합하였다.
※ 농산물 : 채소류(305건/5건 부적합), 과일류(14건), 버섯류(17건), 서류(10건), 기타(8 건)
- 수산물 총 178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수산물 : 어류(132건), 연체류(18건), 패류(19건), 갑각류(6건), 해조류(3건)

□ 식약처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거나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도 고발 등 조치되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매분기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농식품부, 해수부, 각 시·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