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유리조각 이물 검출, ‘혼합음료’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07 18:03:58
조회수 :
2,10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보은제약주식회사(충청북도 보은군 소재)’가 제조한 ‘천지산삼배양액(혼합음료, 유통기한 : ’15.8.10.까지)’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0mm 크기)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대전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