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주)가 2012년 0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이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 벌칙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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