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시는 특정 물질을 유해 수준 이상 포함하고 있는 아동용 의류 및 신발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뉴욕 시 의회는 1월 14일 해당 유해완구금지법안(Toxic Toy Ban Bill)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포름알데히드, 벤젠,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코발트 등의 물질을 일정량 이상 포함하는 아동용 의류, 신발, 여행용품, 기타 제품 등을 뉴욕에서 판매 및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최초 위반 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후 재 위반 시 벌금 액수는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이다. 해당 법안은 입법일로부터 180일 후 발효된다.
이에 미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AFA)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이번 대책은 작년 7월 미국 화학물질규제 개혁을 목적으로 통과된 기념비적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쇄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원문: http://www.just-style.com/news/new-york-city-mulls-ban-on-chemicals-in-kids-wear_id126998.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