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결정에 따라, 향후 4년 이내에 다수의 생식독성 및 발암물질의 사용이 EU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총 8종류의 생식독성물질은 2020년 7월부터 금지되며, 별도 허가된 경우에는 2019년 1월까지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안트라센유(Anthracene oil) 및 고온 콜타르 피치(High-temperature coal-tar pitch)는 2020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며, 내분비 교란물질로 분류된 추가적인 두 종류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는 2021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6913&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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