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의도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디옥산·포름알데히드’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3월 29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면서,
○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4월 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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