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Infant Sleep Positioner) 사용으로 유아들의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 주로 6개월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잠자는 동안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품청(FD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 따르면,
○ 지난 13년간, 12건 질식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의한 질식 위험 보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 보고서의 검토 결과, 질식사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배를 밑으로 한 자세로 돌려 누운 후 사망한 경우였음
□ 이에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주변에 베게,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누비이불 등을 두지 말 것과 유아들이 밤에 취침하거나 낮잠을 잘 때에는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힐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G-마켓,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 앞으로, 식약청은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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