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유리조각 혼입,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18 14:47:00
조회수 :
2,04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혼합음료, 유통기한 : ’15.4.23.)’에서 유리조각(약 7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