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유통기한 2012. 3. 4.)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주)기린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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