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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유통.판매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12 11:28:19
조회수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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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3.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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