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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2011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2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2-24 11:31:48
조회수 :
1,584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1단계 총량제에서는(2004∼20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했으나, 2단계(2011∼2015) 총량제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해 관리하게 된다. 총인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총량제가 종료되는 2015년에는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부문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됐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했다.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해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했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지차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물에 접촉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5월 26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는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2011.5월)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내년 3월 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된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하며,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도 의무화된다.

◆해안·섬 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숙박시설 설치 허용
올해 11월 17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은 자연공원의 품격을 높일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하고,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요청시에 평가서류(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 2010.11.17)를 첨부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