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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기구 ‘국자’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3-08 09:04:12
조회수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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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중국산 국자(2011. 12. 제조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95℃, 30분)에서 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37.1㎎/ℓ, 기준 4.0㎎/ℓ)하여 검출되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국자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였다.
※ 기체 상태의 포름알데히드를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시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식약청은 동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홈플러스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 동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제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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