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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팥앙금」제품 유통기한 변조 제조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07 18:05:54
조회수 :
723
-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새제품과 혼합·재포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주)태산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0,693㎏(금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