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되었다.
□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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