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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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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7-08-04 10:35:01
조회수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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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규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운영

◇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 인정조건 마련

◇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 운영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8월 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8일 제정, 공포

 

 

□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 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

    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1,250억 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 또한, 폐업, 부도, 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 운영한다.

 

   ○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 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 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 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다.

 

 

□ 이번 시행령은 8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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