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서울 도심을 걷는 외국인 관광객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평균 30% 강화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부는 2일 전국 5만7천여개 일반 배출사업장에 2020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출시설별로 20~530ppm 범위로 설정돼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0~250ppm으로 낮춰 평균 28% 강화하고, 20~50ppm인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12~30ppm으로 낮춰 평균 39%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2%, 이산화탄소가 3%, 이황화탄소가 67% 강화되는 등 11개 일반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별로 평균 30%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0.05~2㎎/S㎥인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0.04∼0.1㎎/S㎥으로 낮춰 전체 배출시설 평균 33%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카드뮴, 염화수소, 염화비닐 등 인체와 환경에 특히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허용기준도 평균 33%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에틸벤젠, 스틸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면서도 아직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8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가 지난해 9월 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삭감목표를 25% 초과한 4193t 감축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은 23%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