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해외환경보건동향】 살충제와 유해 화학물질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22 16:50:22
조회수 :
1,760
살충제와 유해 화학물질

캔자스 시(Kansas City)- 4월부터 시행된 연방법은 가정, 유아 보호 시설, 학교 등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페인트 작업을 요하는 개조, 보수, 페인트 등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EPA의 개조, 보수, 페인팅 규정(EPA 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 Rule, RRP)과 관련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납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특별 작업 시행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사포, 절단, 해체작업과 같은 일반 개조 작업을 통해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긁거나 훼손하면 유해 먼지나 부스러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나 아이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EPA는 2008년 4월 22일, 납 중독을 방지하는 납-안전 관련 실행규칙과 행동강령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발표했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관계 업체들은 2010년 4월 22일까지 관련 법에 의거해 교육을 받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지 소유주, 자산 매니저, 그리고 각 근로자들은 이 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실내 건축물 등에서 노출되는 납을 방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납이 함유된 페인트는 3천 8백만 이상의 가정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1978년 주택지에 납 함유 페인트 사용을 금하기 전까지의 수치이다.

납에 노출되면 IQ가 저하될 수 있으며, 어린이의 학습 장애, 발달 지연,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 : EPA]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eeffe922a687433c85257359003f5340/2b98a9977990d832852576e30077c98b!Open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