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밥에 뿌려 먹는 가루」수사․발표 이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맛가루 등 완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원료의 최종 사용과정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업체 명단을 넘겨받은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식약처 직원 290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 참고로 경찰은 완제품의 위해성보다는 식품원료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한 부분이며 금주 중 원료 공급업체, 중간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다.
□ 이번 조사 대상은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해당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이며,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사와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
○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의 경우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마원료가 납품된 것은 사실이나,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 I사에 ‘12년 8월 납품된 건조다시마는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서 4.3톤이다.
○ 또한, I사가 제조·판매한 채소류 분말의 경우 양배추 등 채소류 5종의 겉잎과 파치 등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되었으나 제품 가공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I사에 ‘10년 12월부터 ’11년 3월까지 납품된 건조 채소류는 선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총 45톤이다.
< I사의 분말을 원료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 맛가루 등 제조업체 147개 업체는 I사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을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넣어 맛가루 등 184개 품목을 제조·판매하였고,
- 184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판매업소인 112개소를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판매금지 및 수거․검사한 결과, 이물·식중독균 8종·대장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하였다.
- 다만, 식약처는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건전성 확보도 식품위생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바,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사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원료 취급 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벌일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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