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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현명한 화장품 소비자 되기!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0-06 09:58:56
조회수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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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대학생 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장품 구입 및 사용 시 주의 사항은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임
○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

□ 화장품 관련 피해 발생사례 별 대처요령은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한다.
-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하고 오는 10월28일까지 9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등으로,
- 자세한 책자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분야별정보〉화장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울러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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