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어묵 제조업체, 3월 떳다방 중점 단속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묵 제조업체, 떳다방 등에 대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관리역량을 집중,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 특히,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우선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그간 위생관리가 취약하여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어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를 주제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 중점 단속대상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묵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원료어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작업도구를 세척·소독하지 아니하고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생복 미착용 등 종업원 위생관리 불량 행위 등이다.
○ 이번 기획단속은 서울, 경인, 부산 등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 아울러, 식약청은 오는 3월에는 ‘떳다방’, ‘홍보관’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하고 이후에도 월별 중점 기획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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