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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화학물질관리청, 허가대상목록에 15개 물질 추가 등재 권고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5-07-09 14:42:05
조회수 :
572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따르면 ECHA는 허가후보목록(Candidate List)내 우선순위 물질을 부속서 14(허가대상목록, Authorization List)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권고를 2년마다 최소 1회 갱신해야 한다.

ECHA는 REACH 허가대상목록 6차 추가 등재 권고를 통해 다음 15개 물질을 허가대상물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물질에는 검토 및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 1-bromopropane (n-propyl bromid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증기 탈지 및 표면 세척 용액

2. Diisopentylphthalat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3. 1,2- 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 esters, C7-rich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4. 1,2- Benzenedicarboxylic acid, di-C7-11-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5. 1,2- Benzenedicarboxylic acid, dipentylester, branched and linear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6. Bis(2-methoxyethyl) phthalat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7. Dipentyl phthalate (DPP)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8. N-pentylisopentylphthalat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가소제

9. Anthracene oil
- 등재 이유: 발암물질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코팅, 페인트, 방수재, 밀폐제

10. Pitch, coal tar, high temp.
- 등재 이유: 발암물질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18개월
- 규제 시작 :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코팅, 페인트, 접착제, 밀폐제의 부식방지제, 클레이 표적 결합제

11.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ethoxylated
- 등재 이유: 내분비계장애물질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24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 채굴업 부유제, 페인트, 유화중합

12. Boric acid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27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셀룰로오스 절연, 야금(冶金), 접착제, 건설 자재, 코팅, 세제, 내화물, 비료

13. Disodium tetraborate, anhydrous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27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셀룰로오스 절연, 야금(冶金), 접착제, 건설 자재, 코팅, 세제, 내화물, 비료

14. Diboron trioxid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27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셀룰로오스 절연, 야금(冶金), 접착제, 건설 자재, 코팅, 세제, 내화물, 비료

15. Tetraboron disodium heptaoxide, hydrate
- 등재 이유: 생식독성
- 신청 기한: 등재일부터 27개월
- 규제 시작일: 최후 신청 기한일로부터 18개월 후
- 주 용도: 셀룰로오스 절연, 야금(冶金), 접착제, 건설 자재, 코팅, 세제, 내화물, 비료

상기 권고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등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허가대상목록 등재 중지 통보를 내린 상태로, 올해 말까지 등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www.eiatrack.org/r/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