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버 범람원 보존서식지에 건설된 천연가스정과 도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오늘 덴버에 본사를 둔 Gasco Energy(이하 Gasco)가 천연가스정(井)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유타 주 윈타 유역 그린리버(Green River) 인근 범람원의 약 2.3에이커인 훼손된 습지를 복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합의는 수질관리법(Clean Water Act, CWA) 위반을 위반한 해당업체에게 EPA가 습지복구계획을 제출을 요하는 2011년 행정시행명령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가 해소됨을 의미한다. 당시 Gasco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고, EPA는 벌금과 훼손된 습지의 완전한 복원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했다.
EPA 덴버지국의 Shaun McGrath는 “불법적 습지매립으로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EPA의 기존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했고, 수생서식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고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돕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질관리법 위반 행위를 교정하려는 EPA의 목적이 달성됐다. EPA는 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당시 기존 행정명령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판결로 Gasco는 천연가스정을 잘 봉하고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정 구획과 인근 진입로의 훼손된 습지를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 우물과 길도 철거하고, 초목을 이식해하고, 그 회 훼손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벌금으로 11만 달러도 내야 한다.
미 법무부가 EPA를 대신해서 2012년 9월 제기한 맞고소에서 정부는 2007년-2008년 Gasco가 그린리버 범람원에 천연가스정을 파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Fish and Wildlife Service)이 Colorado pikeminnow, bonytail, humpback chub, razorback sucker 등 몇몇 멸종위기 어종의 보존서식지로 지정한 습지 2에이커를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습지는 홍수 위험 감서, 오염원 여과, 지하수 보충, 식수 공급, 식량 수생생물에게 식량 및 서식지 제공 등 환경에 이로운 점이 많다. 수질관리법 404항에서는 습지, 강, 개울, 기타 수역을 미 육공병단 승인 없이는 매립하거나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