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참들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가 판매한 ‘장모님 고소한기름(향미유, 유통기한 : ’15.02.05.)’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02.0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