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각종 암 통증완화 등 허위 광고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정모씨(남, 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 하여 ‘10.12.29.부터 ’11.10.13.까지 448박스(1,792팩), 금8백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남, 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07.9.부터 ’11.11.23.까지 262박스(1,148팩), 금7백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경북 봉화군 소재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남, 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10.2.5.부터 ’11.4.21.까지 115박스(460팩), 금1백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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