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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시약용 원료 사용‘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29 14:06:29
조회수 :
2,22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뉴웰스(전북 김제 소재)’가 식품용도가 아닌 시약용 황산아연을 첨가하여 생산한 ‘라이프케어’ 및 ‘해피월드프리미엄’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라이프케어(2015.1.2.까지)’ 및 ‘해피월드프리미엄(2015.3.24.까지) 제품이다.

□ 광주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