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5개 업소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72개 업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1일부터 9.10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식용유지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2,55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등 17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내에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다.
○ 다류·한과류·벌꿀 등 식품제조업체 1,31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8.6%)가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위반이 25개소(22.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개소(15.0%), 자가품질검사 위반 17개소(15.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9개소(8.0%), 표시기준 위반 11개소(9.7%)였다.
○ 또한,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내 효도용·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59개소(4.7%)가 적발되었다.
- 식품판매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15개소(25.4%),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11.9%),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6.8%) 등 이었다.
- 식품접객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15.2%),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10.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개소(5.1%) 등의 순이었다.
○ 아울러, 중국 등에서 제수용 농산물의 수입 급증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표백제 등 위해성분 집중검사를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추석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조치 하였다고 밝히면서,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을 구입할 때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구입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제수용·선물용품 구입 요령 1부.
2. 합동단속 위반업소 현황 등 1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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