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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주사제 3종을 불법으로 섞어 판매한 병원실장 구속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05 16:58:30
조회수 :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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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노인대상으로 6천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씨(남, 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 조사 결과,
○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6,100개(0.5ml),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윤 모씨는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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