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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20-01-13 15:40:29
조회수 :
238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ㅇ「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 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ㅇ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여전히 불법 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 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 (‘17) 141건 → (‘18) 2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