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11-25 18:49:04
조회수 :
1,911
"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항목 없어 관리 필요 -

 

최근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와 폼블럭 등 DIY 벽지*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시트지 제품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시트지는 일반적으로 PVC 등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이면에 점착 처리한 제품이고 폼블럭은 주로 PE 재질과 단열폼으로 구성된 벽돌 느낌의 벽지로 단열·방음·완충기능 등을 표방함. 둘 다 별도의 접착제 없이 이면지를 벗겨 붙이기만 하면 도배가 가능함.

 

○ 현행 벽지 안전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10개 제품에서 중금속 다량 검출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벽지 및 종이장판지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 43)’. 시트지는 2016.5.16. 동 기준의 벽지 범위에 편입돼 2017.5.16.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등을 준수해야 하며, 폼블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돼 더욱 문제가 되었다.

* 벽지가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응용함(카드뮴 75mg/kg이하, 납 300mg/kg이하).

 

  ▷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제품이 제조자명·제조연월 등 제품정보 표시 안 해

  ▷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 및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