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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1-02 15:49:11
조회수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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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시부트라민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의 사용전환 가능성이 예측되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 등을 밝혔다.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은,


  ○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이거나,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는 BMI 27kg/(m)2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이다.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 :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BMI가 25~30이면 과체중, 30이상이면 “비만”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또한 단기간(4주 이내)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좀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 하면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불면증이 나타나고,
  ○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방받은 경우 약사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비만이 아닌 분들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란, 또는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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