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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조미쥐치포’수입·통관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8-16 09:39:16
조회수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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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폐기 및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10. 5. 24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 HAI NAM CO. LTD(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10.7.27)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되어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 제조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10.7.27 수입신고된 방사선조사 양성제품 반송(폐기)량 : 2,400kg

○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서울 서초구 소재)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219톤(유통기한 : ‘10.9.2부터 ’11.12.5까지 제품, 10㎏×21,904EA)으로 주로 소분·포장되어 유통·판매되었다.

※ 5개 수입사 현황 : (주)이랜드리테일,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주)혁진상사, 진푸드

 

□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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