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 문제의 실태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립환경과학원의 금번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는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실시한 시범조사 개념으로 동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의 실태파악과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09.27일 조선일보 <설마 우리집도 '라돈 아파트' 신축 10곳 중 6곳이 기준 초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
중 37가구(62%)에서 권고기준(148 Bq/m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②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200 Bq/m3, 올 7월 이후
난 아파트는 148 Bq/m3의 권고기준이 있을 뿐, 건설사가 기준을 어겨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동 조사는 60세대 시범조사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동 조사는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노출 실태파악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위탁용역으로 실시한 사전단계로서의 시범조사임
- 현재 건설사의 측정·공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국내 자료가 다소 부족한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실태를
확인하고,
- 향후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 방향설정 시 고려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취지였음
※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권고기준은 148 Bq/m3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전에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음(라돈은 자연발생 기체의 특성상
현행 권고기준 대상임)
동 조사는 시범조사의 특성상 한정적인 기간·비용으로 추진되었으며,
- 이에 따라 60세대라는 제한적인 표본 수, 서울·경기 위주의 지역적 편중, 라돈 검출 관심 아파트 입주예비자의
참여 등 한계가 있어, 전국의 공동주택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밀폐조건 외에 환기설비* 가동조건에서는 라돈 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건축법령」, 「주택법령」에 따라 '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성능의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 저감·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 중
환경부는 금번 조사와 별도로 올 겨울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2,000세대)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의 라돈 노출 실태를 파악할 계획임
* 조사계획 수립(∼8월), 지자체 설명회 실시(8.8), 현황파악 및 조사대상 선정(∼10월) 진행 중으로,
11월부터는 각 세대에 검출기를 설치, 측정 예정
※ 라돈 농도는 실내·외 온도차 및 압력차가 크고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11∼2월)에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금번 보도된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축공동주택의 건축자재별 영향 분석('20),
오염원별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20~) 연구를 추진할 예정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사에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라돈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 중(∼10월)
또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등에 대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내 라돈 농도를 무료로 측정, 고농도 시 알람기
보급, 저감시공 등 저감 컨설팅을 제공('19년 기준 1,000세대)
- 이번 연구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시 라돈 농도가 크게 저감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