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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영국, 미성년자 탑승 차량 금연법 발효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5-10-02 13:13:22
조회수 :
1,276
영국은 2015년 10월 1일자로 미성년자 탑승 차량 금연법을 발효했다.

이로써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한 자를 비롯해 탑승자의 흡연을 저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처벌받게 된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해당법 위반 시 최대 50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운전자는 흡연과 흡연저지불이행의 2가지 조목으로 벌금을 2회 지불할 수 있다.

이번 차량 금연 조치에서 전자담배는 제외되며, 캠핑용 자동차는 차량으로 사용될 시에만 적용된다

컨버터블 차량은 미성년자가 탑승하더라도 뚜껑을 연 채 흡연할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은 창문을 내리거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차 문을 열어 놓은 채 흡연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해당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담배,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원문: http://www.stripes.com/news/europe/uk-law-bans-smoking-in-a-car-in-presence-of-a-minor-1.3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