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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허위표시, ‘추출가공식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17 15:34:54
조회수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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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관령식품(강원 평창군 소재)’이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02.06(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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