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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냉동바지락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박스교체 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7-12 14:45:21
조회수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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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 구입하여 유통기한 변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하여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남, 49세)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금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하여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하였다.
-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톤(2,000박스)中 박스교체 한 9,220kg(1,844박스)과 미처 박스교체 하지 못한 500kg(100박스)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료용이 식용으로 둔갑하여 유통판매 직전 차단하였음.
※ 조모씨는 유통기한 경과된 냉동바지락살 1박스 6,300원에 구입하여 박스교체 작업하고 1박스 21,000원에 판매하여 1박스 당 14,700원, 총 2,000박스, 금2,94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한 것으로 조사됨.

□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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