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오염물질, 인체 노출량 중심으로 관리 체계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환경 등을 통하여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이행되는 유해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인체 노출량(유해물질 총 섭취량)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해오염물질 : 환경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이행되어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3-MCPD 등 유해물질을 말함
○ 이번 종합계획은 카드뮴 등 19종 유해오염물질의 식품 오염도 및 섭취량을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 국민 인체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의 1/2~1/3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 이에 따라, 현재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관리중인 유해오염물질(카드뮴 등 19종)에 대한 노출량 평가를 내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체 노출량 : 식품 등을 통하여 사람에게 노출(섭취)되는 유해물질의 양으로, 식품섭취량과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정도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산출
※ 인체노출안전기준 :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
○ 그 동안,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 물질의 종류와 섭취한 양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검출 사실만으로도 소비자 불안과 해당 식품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총 식품 섭취량 및 오염도를 반영한 현실적 기준 설정이 요구되어 왔다.
□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오염물질 기준 재설정을 통한 노출량 관리
-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이 섭취한계량(인체노출안전기준)의 10% 이상인 경우 섭취량이 많은 상위 80% 식품에 대해 기준 설정
- ‘12년부터 5년마다 유해오염물질(19종)의 식품 섭취량 및 식품별 오염도를 재평가하여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기준 재설정
→ 유해오염물질별 총 노출량이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극단 섭취군 및 민감층에 대한 노출량 관리
- 일부 식품만 편중하여 섭취하는 극단섭취군 및 영·유아, 임신부 등 민감층을 고려한 기준설정 및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 제공
○ 제조·가공 중 생성 오염물질은 저감화에 의한 노출량 관리
- 제조공정상 저감화가 가능한 유해오염물질이 인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저감화 지침서 제공 등을 통한 업계 자율관리 유도
○ 유해오염물질 노출량평가의 선진화
- 국내 위험성자료 및 노출수준을 반영한 ‘한국형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 실제 섭취형태의 총식이조사 및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한 노출평가 도입
- ‘국가 유해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마련을 계기로, 그 동안 유해오염물질의 검출만으로 야기되었던 소비불안, 기피현상 등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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