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의료법의 법적운명은 미 대법원의 두 공화당 피지정인인 수석재판관 존 로버츠와 재판관 앤소니 케네디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 항소법원은 2010년 미국인들이 보험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무는 것을 요구하는 의료법 도입 중 연방의회의 권력이 헌법을 능가했는지에 대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금요일 애틀랜타에 위치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전해진 최근의 판결은 대법원이 말려들 가능성을 높이며 개별 권한 조항을 제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임기에서 주요한 공적이며 개별 권한이 없는 3천만의 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급상승하는 의료비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인 개별 권한을 옹호했다.
[기사원문]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8/15/us-usa-healthcare-analysis-idUSTRE77E5A820110815